홍콩 재벌 3세, 살 빼려 ‘이 수술’ 받았다 한국서 사망… 어떻게 된 일?

이아라 기자 2025. 2.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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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재벌 3세 여성이 성형수술 중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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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재벌 3세 여성이 성형수술 중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여성 인스타그램 캡처
홍콩의 재벌 3세 여성이 성형수술 중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의 혐의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 기계 등 장비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방흡입술은 흡입식 기계로 강하게 지방을 뽑아내는 것으로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다량의 지방을 제거하면 체내의 전해질이나 혈액 등 여러 요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흡입술을 비전문가가 시술하게 되면 흡입 부위에 출혈과 멍이 생기고,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지나치게 한 번에 지방을 빼다 보면 혈압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중국 여성이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혈액순환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폐의 산소 교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응급 상황이다. 폐색전증을 보통 다리의 심부정맥에 발생한 혈전(피떡)이 폐동맥으로 이동해 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폐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산소 교환이 어려워지고, 혈액 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방흡입술을 하기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지방흡입술을 제대로 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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