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또 "노인 무임승차 폐지" 예고…'세대 갈라치기'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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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이 또다시 무임승차 폐지론을 꺼내 들면서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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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이 또다시 무임승차 폐지론을 꺼내 들면서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그간 꾸준히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론을 주장해왔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 노년층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또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 손실이 문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는 도시철도가 없었던 만큼 소외됐던 지방 도시 및 농어촌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세대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은 지난 1월 이 의원이 띄운 '무임승차 폐지론'과 관련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 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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