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종합체육시설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등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모두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입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 5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4월부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업자 사전접수 준비 시 필요 서류. 출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출처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