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부적절"
[선대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유성호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주로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폈다. 천대엽 처장은 대부분 질의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는 "적절치 않다"는 밝혀 시선을 끌었다.
질의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232조의 후보자 매수죄 조문을 국정감사장 화면에 띄웠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출마를 포기해라. B를 전략공천할 것이다. 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맥락을 봐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A가 실제로 출마를 포기했고 총선 끝나고 공사에 취직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천 처장에게 재차 입장을 물었다. 천 처장은 "(후보자 매수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전체 맥락을 몰라서 섣불리 말할 수 없고,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그제서야 갑은 김건희 여사, A는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임을 밝혔다. 김대남 감사는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 경기 용인갑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 전략공천으로 낙천했는데 그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다고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이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당무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23년 11월 21일 김 감사가 대통령실을 나온 이후 국민의힘 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모습이다. |
ⓒ 권우성 |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강씨의 폭로는) 진실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 오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라고 강조했다.
▲ 유튜브 채널 스픽스 <역전의 용사> 코너에 출연한 강혜경씨 |
ⓒ 스픽스 |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돼있다. 이날 선고가 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 비하면 몇 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증인도 많고 심리할 게 많으면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지만,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심과 대법원은 3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관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 사건 재판 지연 문제를 제기했고, 천 처장은 "사법부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답변했다.
이를 두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사법부가 책임 있는 것처럼 답변하니까 (재판 지연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한다"면서 "정확히 지적하고 바로 잡아달라.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은 검찰이 수십만 권의 기록과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놀려고 (재판 지연) 하는 거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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