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일하고 대휴? N0~…출근하면 임금 최대 2.5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위반시엔 형사처벌

1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휴일 대체 여부에 관해 ‘불가능하다’는 공식 해석을 내놨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쉴 수 있지만, 노동절은 예외라는 설명이다.
노동절은 현충일과 광복절 등과 달리 특별법으로 운용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5월 1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바꿔 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므로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모든 노동자는 노동절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노동절 당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에 해당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가 당일 출근하면 실제 일한 임금(100%)에 휴일 가산 수당(50%)과 유급 휴일분(100%)까지 더해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 노동자는 기존 월급에 유급 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로분과 가산 수당을 합친 1.5배를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출근 시 실제 근로분과 유급 휴일분을 합친 2배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절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무법인 여울 이종호 노무사는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며 혼란이 예상됐는데, 노동부 해석으로 휴일 대체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며 “사업장별 수당 지급 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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