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어서”… 항공기 난동 30대 구속 영장 신청

문대찬 2023. 5. 27. 2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인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이 모(33)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뛰어내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일부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여는 등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이 모 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인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이 모(33)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뛰어내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일부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이 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