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품위 역할 확대…개발부터 판매까지 총괄 책임
표준검증절차 도입…핵심지표 공시
과도한 시책 방지 위해 금지기간 확대
금융사고 고위험 직원 장기간 근무 금지
앞으로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사항을 총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그간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 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간 이슈가 됐던 해지율 등을 검증항목으로 신설한다.
또한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별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해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지원에도 나선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또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을 확대한다. 최소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최대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보험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융사가 지속 발생해왔다. 보험계약 관련 등 업권 특수적인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 성과주의식 불건전경쟁 속에서 보험사 내부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소비자와 금전거래,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한다.
또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만들어야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장치도 강화한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해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한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토록 해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한다.
또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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