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 단속 대상!

졸음 유발 처방약도 안 돼요!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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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불법 약물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등 처방 의약품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청은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단순 수치 측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복합적인 절차를 통해 단속이 이뤄집니다. 확인 대상 약물만 490종에 달하고 약물별 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운전능력 저하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속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기본적인 신체 반응을 확인하는 1차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동일한 정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약물운전이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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