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등 하이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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