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이브, ‘아일릿 비방’ 소송 엇갈린 판결…패소와 승소 엇갈려
유지희 2026. 5. 8. 18:06

하이브가 걸그룹 아일릿 등과 관련 허위영상 유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하이브와 빌리프랩, 아일릿 멤버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8월 유튜브 채널 7곳을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채널은 아일릿이 타 아티스트의 콘셉트와 안무를 표절했다는 주장과 특정 음식을 언급해 타 아티스트를 비방했다는 의혹 등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영상 제작자 특정을 위해 같은 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구글 LLC를 상대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신청했고, 이를 통해 일부 채널 운영 주체를 확인했다.
반면 별도로 진행된 또 다른 채널 운영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하이브 측이 승소했다. 해당 채널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 이후 ‘아일릿 논란’, ‘뉴진스 하니 따돌림 의혹’ 등을 다룬 영상을 약 6개월간 30여 건 게시해 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영상이 제작·게시돼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절 및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 원고 3인에 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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