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천 연인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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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신고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후 4시30분께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33·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성 A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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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신고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후 4시30분께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33·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성 A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른 직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했다. 오전 10시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3시께 경기 파주시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시각 한시간 전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평소 두 사람이 자주 가던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A씨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주차장에서 A씨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5일 전인 지난 21일 A씨가 김씨에게 이별을 고한 이후 닷새 간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한 목격자가 무슨 일이 있냐고 한 물음에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는 중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목격자가 임산부가 맞냐, 112에 신고해주겠다고 하자 신고가 염려돼 "(임산부가) 맞다"며 "내가 차로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시각과 범행 이후 김씨가 파주로 이동하게 된 동기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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