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사형 선고

전희진 2023. 1.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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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질렀다. 돈이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뚜렷한 이유 없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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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기징역을 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수용자 B씨(29)와 C씨(21)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역 중인 무기수가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것이 전례를 찾아볼 수 행위라며 A씨의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질렀다. 돈이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뚜렷한 이유 없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 수용 중 다른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을 보면 교화의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든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살펴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공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같은 방 수용자인 D씨(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C씨는 폭행을 당해 D씨가 정신을 잃자 망을 보거나,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폭행과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D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놀이를 빙자해 D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거나 심장병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하고, C씨를 추행하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게 해 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반사회적 성향이 의심되지만 그가 처음부터 D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려고 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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