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11월 25일 선고…李 “검찰이 증거왜곡”

박은주 2024. 9. 30.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요즘 같은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요즘 같은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 및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이고 증거를 왜곡한다. 심지어 조작도 한다”며 “제가 지어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검찰 공식 의견서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수십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저는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인용해서 써 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한다. 이런 검찰이 어딨냐”면서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재판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모두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