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빌릴 때 '면허 확인' 의무화 한다

세종=이은주 2024. 10.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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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PM)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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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원천 차단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제정 추진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PM)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면허 소유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가칭)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작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급증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지만, 대여업체는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기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 도로교통법은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라며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면허가 있어야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운전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는 의미다. 대부분 업체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들이 ‘다음에 인증하기’를 선택할 경우, 즉시 대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규제가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미성년자들의 킥보드 사고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39건에 그쳤지만 2020년 151건, 2021년 455건, 2022년 955건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사망자도 2020년부터 1명→2명→3명 등 매년 늘어났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적정하고 안전한 속도에 관한 최소한의 감각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며 “면허 인증을 하도록 해야만 사고 발생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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