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30%→15%…코로나 치료제 건보 적용

박진석 2024. 9.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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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의료 의료 접근성을 제고해 환자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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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85억원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의료 의료 접근성을 제고해 환자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또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내달부터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한다.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먼저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당 12만9000원 기준 환자부담 30%(약 3만9000원)이던 방문진료료가 15%(1만9000원)로 줄어들게 된다.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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