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받다 사망한 40대…의료 과실 수사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면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중순 해당 병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3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안가을 기자 (gaa100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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