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3년→ 2∼5년으로 연장돼
공정위·소비자원 실태조사…해당업체, 유효 기간 연장·소멸 고지 방법 개선
짧게는 1∼3년이면 소멸되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2~5년으로 연장된다.
주요 포인트 적립 기업들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등 포인트 운영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7월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기업들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운영 정책 중 31개(62.0%)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1∼3년 정도로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 짧았다.
또 46개(92.0%)포인트의 경우 소멸 사전 고지 절차가 미흡했다. 11개(22.0%)에서는 약관에 고지의무 자체가 없었다. 30개는 고지의무가 있었지만 이메일로만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당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유효기간 연장 방안을 내놨다.
이마트·노브랜드 등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마이홈플러스는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CU 편의점(CU멤버십)은 포인트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 등 외식업 분야는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애슐리, 자연별곡은 적립 포인트 유효 기간이 5년이지만,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처리되던 것을 휴면 회원 처리로 변경한다.
다이소(다이소멤버십)와 올리브영(CJ ONE)은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는 1년에서 5년으로, CGV(CJ ONE)는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연장 계획은 대체로 2026년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는 해피포인트 유효기간 연장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그 이유로 이미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잇츠마일(1년), 메가박스(2년), 스파오닷컴 멤버십(1년), 탑텐 멤버십(6개월), 신성통상 통합멤버십(2년), 십일페이(1년)도 연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기업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도 신설·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촉박하게 포인트 소멸시기를 고지해 포인트 사라지는 점을 막기 위해 고지 시점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달 전·한달 전·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에 적절히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
-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한편, 조사 대상 기업 중 탑텐 멤버십 등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은 유효기간 연장안을 내놓지 않은 데 더해서 유일하게 권고 내용(고지 규정 마련)도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