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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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것처럼 꾸며진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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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것처럼 꾸며진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인쇄물에는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이라는 문구 등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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