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부채에 법원 선고까지" 유명 개그맨 뒤늦게 알려진 안타까운 소식

방송인 홍록기의 파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홍록기가 30억 원의 부채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홍록기의 자산은 약 22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설립해 운영해왔으며, 2020년에는 사업명을 '나우홀'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경영 악화의 신호가 드러났다.

당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을 이유로 법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이후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

법원은 초기에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으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홍록기는 과거 그래픽 티셔츠 사업과 클럽 운영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이후 웨딩 사업으로 전환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2019년에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웨딩 사업 TOP5 안에는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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