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봤다, 전주환 범행 25분전…검찰 "심신미약 아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그는 재판부 앞에서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주소를 4번 찾아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고를 앞둔 사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 관계자 진술 조서 등 각종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비명 등을 들은 시민 서너명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 칸을 발로 차자 전주환의 범행 장면이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씨는 문을 닫아 잠근 채 범행을 지속했다. 목격자들이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차서 연 다음 전주환을 제압한 뒤에야 범행은 끝났다.
폐쇄회로(CC)TV에는 전씨가 범행 당일 기둥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며 범행을 준비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혔다. 범행을 저지르기 25분 전에는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자 뒤를 밟았다가 다시 몸을 숨기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와 일부러 마주치기보다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려는 점을 강조했다. 범행 시점에 전씨가 피해자에게 합의 등 대화를 시도하는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씨가 일단 합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거짓이라는 취지다.
▶동선을 감추기 위해 위성항법장치(GPS) 조작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범행 당일에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한 점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 캡과 장갑을 준비한 점 ▶인상착의를 바꿀 수 있도록 양면 점퍼를 착용한 점 ▶범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일부러 초기화한 점 등도 재확인됐다.
검찰은 전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계획적인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의 동기, 재범 가능성 등을 깊이 있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심리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CCTV 영상 파일과 각종 진술서 등 증거가 방청객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정 모니터를 끄거나 돌려놓았다. 이는 검찰과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재판 비공개 신청을 했던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낚시꾼 오지마" 갯바위 막은 주민들…'낚시천국' 거문도 무슨일 | 중앙일보
- 장윤정, 53억 펜트하우스 계약…"63빌딩 높이서 한강 영구조망" | 중앙일보
- 이승기 '100억 수익' 미정산 논란에...이병호 "많이 울었다더라" | 중앙일보
- 감독 딸과 사랑에 빠져 팀까지 옮겼다…사랑꾼 축구선수 누구 | 중앙일보
- 조두순, 월셋집 재계약 못했다…이사가는 집 300m 초등학교 | 중앙일보
- "SON 준비됐나" 한국 부스 찾은 카타르 국왕이 한 말 | 중앙일보
- 검찰 "김용, 유동규에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 중앙일보
- 역사의 비밀로 묻을 것인가…노무현의 진실, 석달 남았다 | 중앙일보
- 코피 철철 '심각한 뇌진탕'인데…쓰러진 골키퍼 뛰게 한 이란 | 중앙일보
- 카타르 생방 중 어깨빵에 스킨십...한국 리포터 "쉽지 않네요"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