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지?" 착각해 여성 손님 몸수색…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김남하 2024. 9.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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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부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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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4월 편의점 들어온 20대 여자 손님이 절도했다고 의심…거부했지만 몸수색
법원 "피해자 느꼈을 당혹감 및 정신적 고통 상당했을 것…사실관계 오인한 점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부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께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남성이 착각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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