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한스밴드, '노예계약' 파문(종합)

1999. 9.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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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10대 음악그룹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스밴드가 음반사와 전속금 500만원에 전속기간 5년의 계약을 맺은 뒤 음반판매수익이나 방송출연 수익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관할 동사무소에서 생계보조비를 받으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스밴드'의 김한나.한별.한샘 등 자매들은 17일 "연예계 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난해 예당음향㈜과 맺은 전속계약은 부당한 계약인 만큼 전속금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등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자매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92년 남편이 숨진 뒤 전도사 수입으로 어렵게 살던중 아이들의 연주비디오를 찍어 여러 음반회사에 보냈다.

예당음향측은 지난해 5월 이씨와 전속기간 5년, 전속금 500만원에 계약을 맺으면서 음반 5장을 제작하고 방송출연 등 연예활동으로 생기는 수입의 40% 및 음반판매량이 10만장을 넘은 뒤부터 1장당 200원씩 주기로 했다.

한나양 등은 소장에서 "음반이 15만장 이상 팔렸고 광고 출연료 외에도 방송출연료만 3천2백여만원에 이르는데도 지금까지 받은 돈은 모두 1천8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한나의 성대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방학기간에만 활동하는 등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구두계약도 맺었는데 밤을 새워가며 1집 녹음을 하느라 약까지 먹어야 했고, 지난해 9월부터 1년여동안 3백여회 이상의 방송출연을 강요당해 학교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당음향측은 "음반은 8만5천여장밖에 팔리지 않았고,방송 출연료 등도 대부분 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회사측이 이들로 인해 번 수입은 거의 없었는데도 생계비는 계속 지원해줬다"며 "앞으로 스타가 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은 전속금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연예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방학기간만 활동하는 등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구두계약을 맺은 적은 없지만 최대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점을 감안해 일요일에는 방송출연을 하지 않도록 했지만 교회마다 불려다니며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느라 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스밴드 자매들이 서울에 올라온 뒤 거주해온 강남구 논현동 동사무소측은 "이들 가족이 지난해 10월30일 논현동으로 전입한뒤 지난 5월24일 강서구 방화동으로 이사갈 때까지 매달 27만원씩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자매는 충북 영동에서 생활하다 연예계 활동을 시작, 그동안 1,2집 음반을 내 `선생님 사랑해요', `오락실', `호기심' 등 인기곡을 발표했으며 최근 2집 음반을 발표한 뒤 지난달말 예당음반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음반사와 전속금 6억원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chungwo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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