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 안전관리 강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관리업상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돼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들 제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유통·판매하려면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또 국내 제조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처음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와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