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밌냐, 격 떨어져"…미스코리아 대회 뒤집은 황당 질문

정시내 2024. 9.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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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부적절한 질문이 나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지난 24일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모습이 올라왔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다. 해당 질문에 답하고 있는 참가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중엔 국내 유명 연예인, 미스코리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공식 인스타그램애 “지성, 인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 한다는 질문에 딥페이크냐”, “딥페이크는 범죄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 “이 질문이 미스코리아 자질과 어떤 연관이 있냐”, “성범죄가 재밌어요? 대회 수준 되게 격 떨어지네”, “시대를 못 읽는 대회에 딥페이크 질문까지 가지가지 한다”, “저 질문한 사람 핸드폰 압수수색 해보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행사라니. 이건 참가자분들께도 실례다.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등 댓글을 남겼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가 이슈로 떠올랐다.

경찰은 ‘허위 영상물 집중 TF’를 꾸려 지난달부터 딥페이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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