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숨겨 밀수한 20대 남성, 징역 5년

이태준 2024. 9.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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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께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400g을 받아 속옷 안에 숨긴 채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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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사건, 다른 공범 수사 중 수사기관이 확인해 시작 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 신고했다고 볼 수 없어"
"밀수한 필로폰 양 적지 않고…국내에 유통돼 비난 가능성 커"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태국에서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께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400g을 받아 속옷 안에 숨긴 채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간 남성은 2024년 1월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뒤 5개월 후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남성은 재판에서 "자수한 만큼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공범 수사 중 수사기관이 확인해 시작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국내에 유통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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