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비싼 수수료에 이중가격제 불가피”

이가현 2024. 9.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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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7일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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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7일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배민 등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최근 확산한 것에 대해 수수료 등 배달 관련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홀·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중가격제 하고 싶지 않다”며 “가맹점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배달수수료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며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협회 측은 “2000억원 지원금이 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앱 3사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배달앱과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배민 매출 규모가 3조를 넘어선다” “매출액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1조가 안되는데 협상력이 생기겠냐”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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