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해주면 자랑스러운 아빠로"…발언했던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최후

김남하 2022. 11.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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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50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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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재판부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
ⓒ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50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선처를 바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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