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호남 행적’이 대북송금 조작 증거?… 재판부는 이미 “신빙성 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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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에서 쌍방울로부터 2019년 7월 70만 달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이 검찰의 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를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본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이 '국제대회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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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장신분 쓰는 특수성 고려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에서 쌍방울로부터 2019년 7월 70만 달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이 검찰의 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를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미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제기됐고,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리호남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리호남이 국제대회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돈을 받은) 상대방이 해당 일시·장소에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대회 명단에 리호남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그가 위장 신분을 이용하는 공작원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이 ‘국제대회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통화에서 “국정원은 민간인 수십명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준 것도 몰랐는데, 리호남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지원 명목 자금 총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점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리호남의 행적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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