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24일 개최…사실상 김여사 수심위 2탄

최영찬 2024. 9. 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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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 목사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화장품·향수는 취임 축하 선물, 가방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선물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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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심위도 쟁점은 '직무관련성'…치열한 공방 예상
인정 땐 尹 '미신고'도 문제…불기소 권고 땐 검찰에 힘 실릴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심위는 사실상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2탄'으로 평가된다. 주요 쟁점이 같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때와는 심의 대상도, 참여 위원들도 다르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같다. 김 여사 수심위 때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던 것과 달리, 이번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 측이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를,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기소를 주장하는 진기한 장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받은 김 여사와 선물한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 측은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를 만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넨 당일 카카오톡으로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방한 시 면담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했고, 7월에는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고 한 만큼 김 여사도 선물의 직무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리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13일 디올 가방을 건넨 뒤에도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해 제한적이나마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충분한 정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최 목사나 김 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화장품·향수는 취임 축하 선물, 가방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선물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선친과의 인연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접근해 사적인 친분을 쌓았고 선물을 줄 당시 윤 대통령의 직무 대상자였다거나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선물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정자문위원'은 존재하지 않는 자리이고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은 가방 등을 선물한 지 거의 1년 뒤에야 이뤄진 점 등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만약 최 목사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가 나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부담은 커진다. 반면 수심위가 최 목사의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로서는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수사 결과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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