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양문석 배우자 "20만원 줄테니 서류 꾸며 달라"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20만원을 주고 대출모집인에게 증빙자료를 꾸며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5일 대학생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허위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양 의원의 배우자 A씨(56)가 대출모집인 B씨(59)에게 20만원을 건네며 지난 2021년 7월 대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달라고 부탁한 사실관계를 공소장에 담았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을 실행할 당시엔 15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던 시기였다.
기업운전자금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배우자 A씨는 대출모집인 B씨에게 서류를 꾸며달라고 부탁하며 20만원을 주고, 총 6억5200만원짜리 허위 거래명세서 7장,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용을 쓴 은행 명의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써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말쯤 사기 대출 의혹 관련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허위 대출을 제안했다는 등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 글을 게시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또 후보자 등록 당시 이 아파트의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했는데도 이보다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양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날 선거사무장 C씨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 심리로 열린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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