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지역 건강보험료 더 낼 수도 있다는데… 올해 줄어든다는데, 얼마나?

저도 퇴직하고 나면 연금소득밖에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2024년부터 보험료가 인하된다는데, 얼마나 줄어들까요?


직장가입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이전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했더니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큼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등재 조건 강화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 보험료 부담이 커질까 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연금소득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하였기 때문에 부담 비용이 다소 낮아졌습니다.(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게다가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기 때문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줄일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애써 찾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다른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계산 기준에 비해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 2024년 기준)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에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주에게 부과(모든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 합산)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근로,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하고, 나머지 소득은 100%를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5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은퇴 후 생활비의 주요 재원이 연금소득인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제외하고 노령연금(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해서 지역건강보험료(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336만 원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19,780원(월)을 납부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소득이 772만 원(연)보다 적은 사람이 여기 해당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772만 원보다 많은 사람은 환산소득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점수를 계산하고 점수당 208.4원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에 7.0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성호 씨가 한해 노령연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할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1,000만 원에만 부과됩니다.

이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연간 708,960원(59,080원/월)이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둘을 더하면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66,730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재산금액별 등급 구간을 정해두고 등급별 점수를 부과합니다.

최소 450만 원 이하(22점)부터 최대 77억 8,124만 원 초과(2,341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소득과 재산 외에 자동차도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대상이었지만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기준은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개인마다 재산상의 차이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를 것이므로 퇴직 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or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4대 보험료 계산하기


먼저, 은퇴자라면 일단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하는데,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사람은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업등록자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나 사업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되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 기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부담을 해왔던 직장인이 퇴직하면서 임대료나 금융소득, 주택 등의 보유 재산 기준으로 높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 부담되는 근로자에게 퇴직 이후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한 준비기간(?)을 주는 시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재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아 고민인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고 취업하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면, 급여가 많지 않아도 즐겁게 일하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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