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로 잘린 공무원, 지난해만 104명이나 된대요

김진욱 2024. 9.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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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옷을 벗은 정부 부처 공무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한 특정 부처에서 공무원 성 비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교제·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폭력과 같은 새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보다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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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지난해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옷을 벗은 정부 부처 공무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104명이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3~5년간 재임용도 제한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 7명과 소방청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다.

징계 수위를 강등과 정직, 견책으로 낮춰 보면 총 316명의 공무원이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교사 포함)가 104명으로 가장 많다.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법무부·해양경찰청 각 13명 순이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최근 5년으로 넓혀 봐도 교육부가 526명으로 가장 많다. 경찰청 295명, 소방청 148명, 과기정통부 71명, 해양경찰청 43명, 법무부 29명, 대검찰청·국세청 각 27명 순이다.

박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한 특정 부처에서 공무원 성 비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교제·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폭력과 같은 새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보다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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