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못한다…하이브 상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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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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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지난 9월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 등 청구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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