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허위글 여자 경찰관 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자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여자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자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여자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9월2일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이같은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9월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씨는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렸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됐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약까지 먹였는데…골프광 남편, 같은 아파트 사는 유부녀와 바람났다" - 아시아경제
- 빅뱅 대성 '유흥업소 논란' 빌딩, 654억 '대박' 터졌다 - 아시아경제
- "미아리서 몸 판다" 딸 유치원에 문자…숨진 채 발견된 엄마 - 아시아경제
- "아무리 연습이어도"…옥주현 길거리 흡연 논란에 '시끌' - 아시아경제
- "이걸 엉덩이에 넣는다고?"…매달 '이것 정액 주사'에 1800만원 쓴다는 브라질 모델 - 아시아경제
- "'깨'인 줄 알고 먹었는데, 충격"…닭한마리 국물에 벌레 '둥둥' - 아시아경제
- 4억 들인 헬스장 '전세사기'…양치승 "보증금 한 푼 못 받았는데 무혐의" 격분 - 아시아경제
- 스타벅스 아니었네…출근길 필수템 '아메리카노' 가장 비싼 곳 어디 - 아시아경제
- "그냥 죽일 걸 그랬다" 음주운전 하다 승용차 박고 막말 쏟아낸 BJ - 아시아경제
- "여자가 날뛰는 꼴 보기 싫다" 김여정 비난했던 일가족 '행방불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