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 저렴하게"…온라인서 판치는 대포 오토바이 번호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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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오토바이 번호판이라 저렴하게 10만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데는 이렇게 구매한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대포 오토바이가 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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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추적 피하고, 보험가입 피할 수 있어
"제 오토바이 번호판이라 저렴하게 10만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오토바이 번호판 판매자의 홍보글에 '구매를 희망한다'고 댓글을 달자 이런 메시지가 왔다. 이 판매자는 "이미 번호판 관련 서류는 정리해두고 새 판을 받아놔서 용돈벌이로 기존 번호판을 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번호판이라 직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판매자는 "대구에 살아 택배 거래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먼저 5만원 보내주면 번호판을 말해준 주소로 보낸 뒤, 이를 수령하고 나머지 5만원을 보내주면 거래가 끝난다"며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판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 오토바이, 보험료 회피 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정작 단속조차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서 '가라판', '대포판', 'ㄱㄹㅍ' 등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오토바이 번호판 거래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가라판'은 오토바이 번호판의 은어이며 이를 'ㄱㄹㅍ'이라는 초성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판매글보다는 구매글이 더 많이 올라와 있었으며 거래 가격은 10만~20만원대로 다양했다. 판매자들은 본인이 이전에 썼던 번호판을 팔거나 방치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훔쳐 오는 방식 등으로 물건을 구한다.
또 다른 판매자에게 "번호판 재고 있냐"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경기 의왕 번호판을 20만원에 거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택배 거래가 낫다던 이 판매자 역시 "10만원을 먼저 보내면 번호판을 보내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했다.

오토바이 번호판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데는 이렇게 구매한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대포 오토바이가 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번호판 구매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번호판 거래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구매한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해 사용할 경우 형법 제238조(공기호부정사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오토바이 번호판을 판매한 청소년 4명과 구매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판매 청소년들은 지난 1~4월 서울 일대 주차장 등에 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 29개를 훔쳐 전국 각지 구매자들에게 이를 15만~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별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신고 접수된 사건도 많아 오토바이 번호판 거래 자체에 관심을 두고 단속에 나서기 어렵다"며 "번호판 거래 문제를 예방하려면 결국 경찰 상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제 단속을 보다 자주 지시해 대포 오토바이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번호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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