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정권 통치수단 전락"

김찬주 2024. 10.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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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이 김 여사의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함으로써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시세조정 사실을 인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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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검찰, 시세조정 사실인지 증거 확보 못해 불기소
野 검찰독재대책위 "법과 원칙 반하는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가운데) 의원과 노영희(왼쪽)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이 김 여사의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함으로써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권이 검건희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시세조정 사실을 인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8만 주의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 즉 주가조작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1·2차에 김 여사 모녀의 통장이 모두 사용됐고,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라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또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죄가 없다는 제대로 된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흔한 은행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래놓고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검찰은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머지않아 검찰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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