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나이 없애자"..국민 10명 중 8명 '만 나이' 통일 찬성

김은초 2022. 9.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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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모두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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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3개..법안 통과시 사회적 혼란 개선 기대
국민일보 DB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모두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의향 설문조사 결과. 법제처

응답자들은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86.2%(551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8%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해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연 나이’ 계산법은 현재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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