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징역 6개월 구형

유지희 2024. 10.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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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붙잡혔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이후 다수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올 초 연극 ‘슈만’을 통해 관객을 만났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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