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이 고소한 여동생, 2심서도 무죄 선고

박유진 2025. 1.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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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동생인 정은미 씨의 인장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주택의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오빠 정태영 부회장의 동의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정 부회장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인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씨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사가 다른 공유자의 인장 필요성이나 위임장 작성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축사의 실수로 인한 공무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50년 거주한 부모님 집을 혼자 관리하고 어머니를 간호하던 자신을 형사 고소한 오빠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고소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의 부당한 압박이 아닌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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