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모래 먹인 초등생, 시의원 자녀였다…"머리 숙여 사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7일 사과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이날 낸 사과문에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6학년 4명이 지난 4~6월 동급생인 B양(12)에게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지난 7월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지난 8일 열고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1호)와 학급교체(7호) 조치를 결정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학폭 처분은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총 9개로 나뉜다. 7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급교체 등 6호 이상 처분은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 받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학폭위에 참석한 B양 측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B양의 학급도 바뀌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학급교체는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협의한 뒤 거듭 학급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진 조치”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성남시 정가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지난 16일 분당구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기준 성남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A 의원 사퇴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60여개 이상 올라왔다.
성남 지역 맘 카페에도 A 의원에 대한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 난다” “성남시에도 실망” 등처럼 A 의원 행보를 나무라는 글이 대부분이다. 일부 맘 카페에선 가해 학생들의 진정한 사과 등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 학부모는 “6학년 아이가 몇 달씩 인간으로서 받아서 안 되는 괴롭힘을 받고도 어떤 어른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며 해당 사건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양 측은 가해 학생을 폭행·상해 등 혐의로 지난 9월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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