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출' NCT 태일 알고보니…"지인 2명과 여성 성폭행"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0·본명 문태일)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문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아직 문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 신고로 문씨를 입건했으며, 지난 8월 28일 소환 조사했다. 문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에 가담한 지인 중엔 유명인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7일 연예 매체를 통해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SM 측은 문씨 피소 두 달만인 지난 8월 문씨의 소환조사 당일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문씨가 팀을 탈퇴했다고 밝히면서도, 문씨의 정확한 혐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르면 특수준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범죄를 뜻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도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살고 출소했다. 이 두 사람은 성범죄에 연루된 이후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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