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테라스서 노상방뇨…"어머니는 무서워 항의도 못해"

강주희 2023. 5.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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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이 가게 테라스에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 테라스에서 한 남성 손님이 노상 방뇨를 했다며 "어머니가 힘들어한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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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
"건장한 남성 노상방뇨에 어머니 푸념"

식당 손님이 가게 테라스에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은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 테라스에서 한 남성 손님이 노상 방뇨를 했다며 "어머니가 힘들어한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가게 테라스로 보이는 곳에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소변을 본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문만 열면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 있다. 길 건너 노상 방뇨하는 것까진 백번 이해하지만, 테라스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게 상식적이냐"며 "어머니가 직접 보셨지만 건장한 남자에게 항의하기도 어렵고 무서워 일찍 문 닫고 저희에게 푸념만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요즘 또 무서운 세상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남성을 비판했다.

한편 노상 방뇨한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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