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취업’ 월급 받게 한 공무원 ‘뇌물죄’… 文 사위 사건은

김재환 2024. 10. 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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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녀를 특정 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취업을 제안하고, 급여 일부가 공무원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숨기려 B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자녀 취업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씨 취업 이후 중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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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 관계 입증이 핵심
문, 직접 취업 청탁 정황은 불투명
연합뉴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녀를 특정 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취업을 제안하고, 급여 일부가 공무원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점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사건에서도 관건은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여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문 전 대통령 전사위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에 대한 여러 판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제3자만 이득을 가져간 것인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귀속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퇴직했다.

A씨는 2021년 8월쯤 B사를 찾아가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B사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주는 방식을 B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숨기려 B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자녀 취업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B사 대표는 동업자 C씨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A씨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고, 이들에게 각각 매달 290만원가량 모두 8300만여원이 지급됐다.

A씨 아들과 딸은 모두 성인이고 부모와 따로 살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독립생계를 영위하면 뇌물죄 성립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앞서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업해 50억원의 성과급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아들이 독립생계를 영위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A씨 사건에서 검찰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대상이 누구인지 따졌다. 조사 결과 A씨 자녀가 받은 급여 중 일부가 A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씨 뇌물 혐의의 근거가 됐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도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2억여원 급여 등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간 것인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씨 취업 이후 중단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를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다만 A씨처럼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을 직접 제안하는 식으로 깊숙이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에 관여했는지, 실질 이득을 봤는지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부모인 공무원이 자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던 비용이 무엇이고, 자녀가 받은 금전으로 부모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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