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각 붕괴 사고는 ‘人災’…검찰, 업체 현장소장 등 재판행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 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업체는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스크류잭, 와이어 로프 등 전도 방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했고, 시공사와 발주처는 이를 방치하는 등 검측을 소홀히 하는 등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경목)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 소장 B씨 등 두 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원·하청업체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용천교는 서울 방향(상행선 265m)과 세종방향(하행선 275m)로 분리된 총 60개의 거더로 구성된 55m 높이의 교량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공사에 사용된 런처(교량 상부에서 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는 400t급으로 후방이 전방보다 19t가량 무거웠다. 청용천교는 일반적인 교량과 달리 곡선과 경사가 있어서 런처를 뒤로 이동시키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릴 위험이 컸다. 그런데도 지지대가 불안정한 거더 위로 런처를 무리하게 뒤로 이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구조검토, 작업계획이 부재했고, 와이어·스크류잭 등 전도방지장치를 조기 철거한 상태에서 런처를 후방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전도방지장치를 조기 철거하는 등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하청업체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 및 원청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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