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커피거리 '이것' 도입!

커피 마실 땐 다회용컵으로!
강릉 커피거리 첫 시행
강릉에서 시행되는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는 제도다. 사진 박근희 기자

환경부가 추진해온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강릉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5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첫 사례로 놀이공원 등 닫힌 공간이나 특정 커피브랜드 매장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강릉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습니다. 사용한 컵은 매장이나 무인회수기에 반납할 수 있고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포장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대상)를 지급받습니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컵 반납이 용이하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 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다시 매장에 공급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