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회는 소속 업체들에 이른바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을 유지·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가격은 출고가격에 주류 종류별로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의미하며, 생존가격은 무지원 거래 시 정상가격 대비 10% 할인된 수준, 지원 거래 시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모두 가입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한 사례"라며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지역민과 관광객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담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다른 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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