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관련 연구보고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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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규모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특성과 향후 금융권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한 연구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ement Technique, 이하 PET)은 개인정보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계산·분석 등 정보 처리를 하는 기술로,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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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규모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특성과 향후 금융권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한 연구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ement Technique, 이하 PET)은 개인정보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계산·분석 등 정보 처리를 하는 기술로,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동형암호, 영지식증명, 다자 연산(MPC) 및 연합학습 등의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재식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식별성 축소, 은닉, 데이터 분할 등의 방식으로 PET를 도입해 침해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주요 PET로 원본 데이터를 모방해 통계적 특성은 같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합성데이터, 분산된 데이터 분석 및 AI 모델 학습을 위한 연합학습,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한 암호 기술인 동형암호 등이 활용되고 있다.
PET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제조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데이터 공유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특히 금융은 산업 특성상 다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가 높아, 고객 신원확인 및 부정거래 탐지(FDS) 등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상황별로 요구하는 보호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공유·활용 방식에 따라 적정한 PET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유·활용 유형은 데이터를 소유하는 기관의 수에 따라 단독·다자로 구분하고, 데이터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 입력 보호(데이터 제공 시)·출력 보호(분석 결과 제공 시)로 구분한다.
적절한 PET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과보호 또는 과소 보호를 줄이고, 도입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법적 준거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관리 절차를 확보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의 효과적인 PET 도입을 위해 ▲기술 표준화 등 기술 활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PET 친화적인 규제 수립 ▲금융권 공통 검증 지표 정립을 통해 실증 연구 및 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보안원은 PET 도입의 일환으로 금융권 합성데이터 상용화를 위해 합성데이터 익명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은행권 공동 FDS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연합학습 및 차분프라이버시를 활용하여 각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 없이 이용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
추후에도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데이터 결합·보호 업무를 기반으로 PET 활용을 위한 실증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제도·기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AI 활용이 본격화되는 금융환경에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PET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금융보안원은 PET의 실무 적용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 기반의 데이터 공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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