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퇴직연금이 방치되고 있다면? 디폴트 옵션으로 대비하기
네. 요즘 이런 연락을 받은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디폴트 옵션이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방치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가 사전에 운용 방법을 지정해 두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관련법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하며, 2022년 7월 도입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운용 방법을 정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을 운용 지시 하지 않고 방치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서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운용 방법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적용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어디까지나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먼저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새로이 가입하고 2주가 지났는데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지시하지 않으면, 적립금을 미리 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경과했는데도 가입자가 만기상환자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 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에게 2주 이내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시 말해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다음 6주가 지났는데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는 기존 상품의 약관 및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만기 후 일정한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6주 대기기간 동안 약정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별도 약정이 있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 디폴트 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만기상환금액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서
낮은 금리로 운용되게 됩니다.
가입자는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이 적용되기 전에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만기 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용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만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만기상환자금에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고를 수 있는데 이때 하나의 디폴트 옵션 상품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각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상품도 각각 하나씩 지정해야 합니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펀드 상품은 다시 타깃데이트 펀드(TDF), 밸런스드 펀드(BF), 단기금융 펀드(SVF), SOC 펀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펀드 유형으로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제시할 때는 TDF 또는 BF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도 가능합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할 때는 만기와 금리의 적절성,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원리금보장 상품은 매월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선정할 때와 실제 적용될 때 금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주식과 채권 등 자산배분 현황과 함께 위험 등급 및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디폴트 옵션의 위험도는 4단계(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상품에는 이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적립금 중 70%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정기예금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는 밸런스드 펀드(주식 비중 40% 초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만약,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6주가 지나도록 만기상환자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홍길동 씨가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에 따라 만기상환자금은 밸런스드 펀드에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부 위험자산(퇴직연금에서는 주식 편입 비중인 40%가 넘는 상품을 위험자산으로 분류)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디폴트 옵션을 따르자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어겨야 하고,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지키려고 하면
디폴트 옵션이 작동할 수 없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폴트 옵션 상품은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언제까지나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폴트 옵션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래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에 새로이 가입하거나,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장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디폴트 옵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회사가 제시한 디폴트 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 옵션 상품을 가입자가 스스로 매수하는 것을 ‘옵트인’이라고 합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은 한 사람이 하나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옵트인을 하려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디폴트 옵션 상품을 매도해야 합니다.
다만, 옵트인을 통해 기존에 운용하던 디폴트 옵션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 금액과 운용 현황,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는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때 원리금보장 상품은 공시 시점에 적용되는 적용 이율로, 펀드 상품은 과거 기간 수익률이 공시됩니다.
펀드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개별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공시하고,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과거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과 가중평균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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