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괴롭히던 교원평가, 14년 만에 바뀐다

정진용 2024. 10.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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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4년만에 개편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빠진다.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데, 성희롱·인신공격 등 교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도 개편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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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4년만에 개편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빠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데, 성희롱·인신공격 등 교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서술형 조사는 폐지된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 ‘교원역량개발센터’를 마련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올해에는 새 제도 도입 준비 기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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