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가해 사건 두고…전북 교원단체 입장차

이가현 2022. 11.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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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사립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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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 50대 남교사 성희롱 가해 결정
전교조 전북지부 “권력관계 고려 안해” 비판
전북교총 “나이 많은 남교사, 보호 받아야”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서. 전교조 제공


전북 익산의 한 사립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해당 학교 측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에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갑질 교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50대 남성 교사 A씨가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있어, 20대 여성 교사 B씨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들은 체하지 않자 B씨는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로 지나갔다. 당시 A씨가 컵에 물을 받으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어, A씨 엉덩이와 B교사 신체 일부가 닿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 신고를 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B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나이 많은 남교사가 길을 막고 서 있어서 여교사가 지나갈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다가 신체적으로 부딪혔는데 성희롱이 맞다는 판정을 했다”며 “20대 여교사가 성희롱 가해자, 50대 남교사가 피해자가 돼 버린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성명서. 전북교총 제공


전북교원단체총연합도 전교조에 제동을 걸었다. 전북교총은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일방의 주장만을 강조해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경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외부위원 4인과 여성위원이 포함된 8명의 해당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실시해 피해자의 주장인 ‘성희롱’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무엇보다 성 사안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우리 사회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과 2차 가해의 폐해에 대해 누누이 주장하고 있다. 피해교사가 남성 또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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